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의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피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 및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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