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뚜껑에 살충제를 따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전에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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