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어 A씨의 현금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합쳐 가상자산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송금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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