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자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30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2시간 전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운전석에서 잠든 A씨는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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