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7개 시·군 주민이 여주대교 아래에서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주대교 아래에 있는 남한강변 일대에서 경기 동부 지역 여주·하남·광주·이천·용인·남양주·양평 시·군 주민 200여명이 한강수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1970년대에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수계 시·군 7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을 규제받아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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