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월평어촌계 마을어장 어업권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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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월평어촌계 마을어장 어업권 따냈다

그동안 마을어장이 없던 서귀포시 월평어촌계가 10여년 기나긴 소송 끝에 어업권을 따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월평어촌계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서귀포시장은 월평어촌계에 내린 어업면허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2034년 5월 29일까지 월평어촌계가 신청한 마을어업면허 구역을 강정어촌계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마을어업면허를 부여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앞서 월평어촌계는 2013년 제주도에 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신청한 어장이 이미 강정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은 구역으로 어촌계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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