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추석 명절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평택해경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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