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씨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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