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재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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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재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종합)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고발 주체를) 법사위로 수정한 이유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점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실에서 기왕에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고, 이에 따라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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