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를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독립에 반하나”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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