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처리 과정에서 대학 교수가 수강생의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수강생 중 한 명이 성적과 평가 내용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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