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공직자 위반 적발해도 처벌 ‘무용지물’…제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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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공직자 위반 적발해도 처벌 ‘무용지물’…제재 실효성 높여야”

공직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나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권익위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알렸음에도 해당 기관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은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소속 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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