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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