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 자동부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울산 남구,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 자동부여

울산시 남구는 10월 1일부터 착공 신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건축주는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 후 주소 담당 부서에 별도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론 착공 신고만 하면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