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외국인 유학생 133명 체류기간 변경해준 20대 우즈베키스탄 브로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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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외국인 유학생 133명 체류기간 변경해준 20대 우즈베키스탄 브로커 검찰 송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과 자격을 변경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의 체류 기간·자격을 변경한 혐의다.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133명 중 59명에게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74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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