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현재 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관련 뉴스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기소…부당이익 369억 삼부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 후 첫조사…김건희까지 갈까 '김건희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내달 31일 첫 재판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