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5)와 B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당시 정밀검사를 통해 필로폰을 적발한 뒤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임을 확인했다.
세관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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