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팡물류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위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적법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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