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 재계 등에서 최근 개정된 상법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입법 과정의 졸속성, 법리적 불확실성, 장기투자 위축 우려’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지적이다.
김진아 기자는 “개정 상법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영 안정성과 장기성장전략 훼손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 기업가치의 균형을 고려하는 세심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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