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에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요청 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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