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게 납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환급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한 후 시에서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청서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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