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B교수는 이의 신청한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평가 내용·등수·학점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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