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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