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변호인들은 "이정근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녹취록에서 나온 2차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관련자 진술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증인에게)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거라든지 녹취록 내용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면 녹취록 자체는 진정성립(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까지만 하는 건지 밝혀주면 (추후 증인신문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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