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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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

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도가 아닌 배탈이 나게 하려고 생수병 투껑의 3분의 1 정도되는 양의 살충제를 커피에 탔다고 주장하고 있고, 살충제 역시 오래 전에 가져다 둔 것으로 범행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충제의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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