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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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등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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