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회를 주최한 복싱협회는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체육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복싱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참가요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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