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생과일 잘못 들여왔다간 형사처벌…농림축산검역본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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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생과일 잘못 들여왔다간 형사처벌…농림축산검역본부 엄정 대응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남아산 생과실 등 금지품의 불법 휴대 수입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날 수입금지품 반입이 조직적·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5~7월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23건(2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휴대 수입을 시도한 18명은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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