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의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상수도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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