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민원·분쟁 업권별로 나눠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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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민원·분쟁 업권별로 나눠 원스톱 처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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