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 이외에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자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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