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은 당분간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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