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고시는 이러한 성남시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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