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제주 지역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일부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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