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이하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부터 7월 7일까지 수행한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7.7%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어떤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앞서 직장갑질119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업장 내 수집·이용 정보 유형은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작업장 등 촬영 정보 ▲GPS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및 활동 내역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정보 등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전자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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