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나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합격에 유예를 더하면 사실상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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