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중개업체들의 공개 정보가 더 확대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들은 구체적인 소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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