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 농지임대차를 우대하는‘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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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 농지임대차를 우대하는‘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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