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서비스 여전히 차질…"거래 신고하러 관청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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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서비스 여전히 차질…"거래 신고하러 관청 가야하나"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전산망과 연계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날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관련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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