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홍어 껍질 등에서 유래한 물질로 만든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 인정을 획득했다고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명자원 소재인 미세조류 2종과 감태·감국 복합소재, 홍어 껍질 유래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산홍어는 홍어 껍질을 가공해 만든 소재를 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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