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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