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응급환자 수용의무지침 내 수용의무조항 빼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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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환자 수용의무지침 내 수용의무조항 빼고 운영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수용의무 등 내용을 담은 응급실 이송지침 등을 만들라고 했지만, 제주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이 국민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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