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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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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