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발의

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직원들의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계획 ▲지원 신청 절차 ▲지원 금지사항 및 지원 범위 등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