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서울시장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처우 개선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현장 영양사·실무자 150여 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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