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라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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