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형질이 변경돼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 매매 후 3개월 사이 현황이 달라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계약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당시 토지는 ‘임야’였으나, 감정평가 시점에는 ‘공장용지’로 변경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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