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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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 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을 연장한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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