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12억 9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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