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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